North Mankato Housing and Redevelopment Authority
주택 및 재개발청 - 저임대 공공 주택
615 Nicollet Ave, North Mankato, MN 56003
적임
공공 주택은 저소득 가정과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간 총소득; 2) 노인, 장애인, 가족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3) 미국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자격이 된다면, 주택 당국은 본인과 가족이 좋은 세입자가 될 수 있는지 추천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한도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2:00
신청 프로세스
거주하고 싶은 주택청에 연락하여 공공주택을 신청하세요. 공공 주택 대기자 명단은 종종 길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에 연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지역 주택 및 도시 개발 현장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미니애폴리스 현장 사무소 212 서드 애비뉴 사우스, 스위트 150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55401 전화: (612) 370-3135 팩스: (612) 370-3218 TTY: (612) 370-3186
서비스 지역
Nicollet County, MN
기타 정보
전문화
저소득층
제공 기관
North Mankato Housing and Redevelopment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