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Action Partnership of Hennepin County -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of Hennepin County - Brooklyn Park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지불을 도와주세요
7101 Northland Circle N, Ste 123 The Triad Bldg, Brooklyn Park, MN 55428
적임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학 당시 근로 소득이 있는 자
- 미네소타 거주자여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가계 연간 총 소득은 현재 연방 빈곤 기준의 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4:00
신청 프로세스
지역 참여 기관에 연락하여 자격 심사를 받고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등록하려면 고용 소득 및 현재 주소 증명서, 유효한 MN 운전 면허증/ID 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8) 685-4486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800) 492-4805로 문의하십시오.
요금
이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Site Service Area
Hennepin County
기타 정보
조직 유형
- 지역사회 행동 파트너십
전문화
- 저소득층
기본적인 필요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단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 지원은 자격 조건과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긴급 임대 지원은 연체 임대료 납부나 보증금 및 첫 달 임대료 납부를 돕는 자격이 있는 가구에게 일회성 지급을 제공합니다.
Last Update
01/28/2026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제공 기관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of Hennepin Coun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