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sville Housing and Redevelopment Authority
주택 및 재개발청 - 저임대 공공 주택
106 E North St, Park Road Plaza, Janesville, MN 56048
적임
공공 주택은 저소득 가정과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간 총소득; 2) 노인, 장애인, 가족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3) 미국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자격이 된다면, 주택 당국은 본인과 가족이 좋은 세입자가 될 수 있는지 추천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한도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청 프로세스
거주하고 싶은 주택청에 연락하여 공공주택을 신청하세요. 공공 주택 대기자 명단은 종종 길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에 연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지역 주택 및 도시 개발 현장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미니애폴리스 현장 사무소
212 서드 애비뉴 사우스, 스위트 150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55401
전화: (612) 370-3135
팩스: (612) 370-3218
TTY: (612) 370-3186
Site Service Area
Waseca County
기타 정보
전문화
- 저소득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