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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Public Housing Agency

주택 및 재개발청 - 저임대 공공 주택

555 Wabasha St N, Ste 400, St. Paul, MN 55102

적임

공공 주택은 저소득 가정과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간 총소득; 2) 노인, 장애인, 가족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3) 미국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자격이 된다면, 주택 당국은 본인과 가족이 좋은 세입자가 될 수 있는지 추천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한도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추가 정보: 저소득 가정 또는 62세 이상 개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은 소득 한도 및 기타 기준(고정 자산 한도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없거나 62세 이상이 아닌 미혼 성인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주택 당국에 연락하여 공공 주택 신청을 하세요. 공공 주택 대기 명단은 종종 길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당국에 연락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지역 주택 및 도시 개발 현장 사무소(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ield Office)로 연락하세요: 미니애폴리스 현장 사무소 212 서드 애비뉴 사우스, 스위트 150 미니애폴리스, MN 55401 전화: (612) 370-3135 팩스: (612) 370-3218 TTY: (612) 370-3186 추가 정보: 지원 (651) 298-5158로 전화

Site Service Area

City of St. Paul

기타 정보

전문화

  • 저소득층

지불

  • 개인 유료
이 기관은 지역 공공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공 주택은 흩어져 있는 단독 주택부터 노인용 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크기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추가 정보는 온라인 하우징링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st Update

05/22/2026

제공 기관

St. Paul Public Housing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