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Paul Public Housing Agency
주택 및 재개발청 - 저임대 공공 주택
555 Wabasha St N, Ste 400, St. Paul, MN 55102
적임
공공 주택은 저소득 가정과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간 총소득; 2) 노인, 장애인, 가족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3) 미국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자격이 된다면, 주택 당국은 본인과 가족이 좋은 세입자가 될 수 있는지 추천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한도는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추가 정보:
저소득 가정 또는 62세 이상 개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은 소득 한도 및 기타 기준(고정 자산 한도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없거나 62세 이상이 아닌 미혼 성인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주택 당국에 연락하여 공공 주택 신청을 하세요. 공공 주택 대기 명단은 종종 길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당국에 연락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지역 주택 및 도시 개발 현장 사무소(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ield Office)로 연락하세요:
미니애폴리스 현장 사무소
212 서드 애비뉴 사우스, 스위트 150
미니애폴리스, MN 55401
전화: (612) 370-3135
팩스: (612) 370-3218
TTY: (612) 370-3186
추가 정보:
지원 (651) 298-5158로 전화
Site Service Area
City of St. Paul
기타 정보
전문화
- 저소득층
지불
- 개인 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