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Minnesota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s home pag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정보 및 지원 - 고용 차별

330 2nd Ave S, Ste 720, Minneapolis, MN 55401

적임

자신의 고용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차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항상 즉시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를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3:00 방문하기 전에 약속을 잡으십시오.

신청 프로세스

문의 접수 및 면접 예약 하세요 온라인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정보와 답변 고용 차별 고소 제기는 (800) 669-4000(음성) 또는 (800) 669-6820(TTY)로 전화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사무실에 가기 전에 꼭 전화해 주세요.

Site Service Area

Minnesota, North Dakota and South Dakota

특정 주제와 추가 리소스 및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추가 정보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고용 및 직업 차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EEO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종 *색 *종교
  • 성별(임신, 성 정체성, 성적 취향 포함)
  • 출신 국가
  • 연령(40세 이상)
*장애
  • 유전 정보
이 법률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작업 상황에 적용됩니다. *고용 *발사 *프로 모션 *괴롭힘 *훈련 *임금 *혜택

Last Update

03/09/2026

제공 기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