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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ern Minnesota Multi-County Housing And Redevelopment Authority

주택 및 재개발청 - 주택 선택 바우처

134 2nd St E, Wabasha, MN 55981

적임

주택 선택 바우처는 저소득 가정과 개인에게 한정됩니다. 자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연간 총소득; 2) 노인, 장애인, 가족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3) 미국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신청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도지, 굿휴, 필모어, 휴스턴, 와바샤, 위노나 카운티(레드 윙 시 제외) 주민들

신청 프로세스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명단에 오르려면 거주하려는 주택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바우처 대기자 명단은 종종 길거나 폐쇄됩니다. 주택 당국에 연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 주택 및 도시 개발 현장 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현장 사무소 212 서드 애비뉴 사우스, 스위트 150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55401 전화: (612) 370-3135 팩스: (612) 370-3218 TTY: (612) 370-3186

요금

이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비스 지역

Dodge County, MN Goodhue County, MN Houston County, MN Fillmore County, MN Wabasha County, MN Winona County, MN

기타 정보

전문화

저소득층

정부 지원 프로그램(섹션 8 바우처라고도 함)은 자격 있는 노인, 독신, 가족, 장애인에게 저렴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 당국 기관은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 기관은 또한 승인된 임대료 보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참가자들은 소득의 약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며, 이사할 경우 바우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ousingLink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지원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Last Update

03/19/2026

제공 기관

Southeastern Minnesota Multi-County Housing And Redevelopment Authority

Southeastern Minnesota Multi-County Housing And Redevelopment Authority